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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목 변경 등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2017-08-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4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저희 공동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인건비(기존 연구진 참여개월 낮추고 신규 연구진 넣어 총 2백만원 증액)와

  연구활동비(자문비 2백만원 증액)를 증액하기 위해

  연구과제추진비(1백만원 감액)와 연구수당(3백만원 감액)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 변경 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저희 과제가 '17년 5월 이전 협약 과제이므로 학생인건비를 208만원, 200만원에서 8만원이 오바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고 한다면 공동기관인 대학에 8만원 빼고 200만원으로 맞추라고 하게요

  기존 규정인 학생인건비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17년 5월 8일 이후 협약 과제부터 ,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 가능하단 규정 확인하였습니다


3) 학생인건비에 신규로 넣으려는 연구진이 타 대학 소속(박사과정)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인건비로 추가하면 안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인건비에 계상하여 사용

  -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불인정

  규정대로라면 타 대학 소속 연구진이면, 학생인건비가 아니라 외부인건비(미지급 인건비)로 넣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일 위 사항처럼 외부인건비(미지급 인건비)로만 넣을 수 밖에 없다면

  타 대학 소속 연구진에게 마땅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없던 분석 관련 내용을 국토부 요청으로 넣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연구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타 대학 연구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2
1,2)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후 세목 변경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3)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인건비에 계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참여율만큼 참여율을 계상하시고 인건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총 참여율 100% 초과 계상 불가) [참고]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6~37 ◾ 외부인건비 사용방법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소속기관에서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 필요 ◾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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