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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승인사항 여부 확인 요청
작성자 김**
등록일2017-08-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연구지원과 김유현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해 7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지정해지되었으나, 올해 6월 지위회복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잔액 이관 시 지원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비목 잔액이 예산액의 5%이상이며 200만원 초과됨)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21
협약시 통합관리 기관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연구비 정산은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협약시 통합관리기관이었다가 과제 수행도중에 통합관리기관 취소가 되었다면 정산 면제를 중단하고, 학생인건비 사용잔액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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