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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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인건비 문의사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존에 학교에 재직중이시던 연구교수님이 퇴직으로 인하여 외부인건비(지급)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학생인건비가 아닌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시 주관/전문기관에 승인 또는 통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에 재직중이시던 연구교수님이 퇴직으로 인하여 외부인건비(지급)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학생인건비가 아닌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시 주관/전문기관에 승인 또는 통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17 |
|---|
대학의 경우 인건비 감액은 별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단, 전용하려는 세목별로 승인사항이 상이하므로 전용하려는 세목별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 세목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