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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인건비 문의사항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존에 학교에 재직중이시던 연구교수님이 퇴직으로 인하여 외부인건비(지급)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학생인건비가 아닌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시 주관/전문기관에 승인 또는 통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17
대학의 경우 인건비 감액은 별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단, 전용하려는 세목별로 승인사항이 상이하므로 전용하려는 세목별 주요사항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 세목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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