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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8-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지원하시는 과제 수행 중 저희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제 도중 지정되었을 시에도 추후 변경사항(5%, 200만원 이상)에 대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후 협약되는 과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17
협약시 통합관리 기관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연구비 정산은 정상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협약시 통합관리기관이었다가 과제 수행도중에 통합관리기관 취소가 되었다면 정산 면제를 중단하고, 학생인건비 사용잔액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구비 정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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