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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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가능여부 -항목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7-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도로함몰 연구실의 조은양입니다
과제를 위해 시작품 제작(특수차량-RDD)을 하였습니다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이 차량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자하는데
특수차량이다보니...면허증소지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학교의 연구원이 이 차량의 운전을 위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교육중입니다
다만 일정상 면허증 교부전 실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운전기사(특수차량 운전면허증소지자) 를 일회성으로 채용하여 실험을 하고자합니다
이분이 업체에 소속이 되어있거나 그런상태는 아닌지라
개인적인 서류만 준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연구비의 어느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이분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세종대학교 도로함몰 연구실의 조은양입니다
과제를 위해 시작품 제작(특수차량-RDD)을 하였습니다
도로함몰과 관련하여 이 차량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자하는데
특수차량이다보니...면허증소지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학교의 연구원이 이 차량의 운전을 위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교육중입니다
다만 일정상 면허증 교부전 실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운전기사(특수차량 운전면허증소지자) 를 일회성으로 채용하여 실험을 하고자합니다
이분이 업체에 소속이 되어있거나 그런상태는 아닌지라
개인적인 서류만 준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연구비의 어느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이분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8-1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1
<간접비 사용방법>
ㅇ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은 간접비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 연구기관 자체 규정 절차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