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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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구매 관련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7-08-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구계획서상에 연구장비(시제품/시작품)를 구매할려고 하는 금액이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계획은 2천만원인데 9백만원을 증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와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비를 감액하고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비목을 증액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구입할려고 하는 장비가 시제품/시작품인데 구매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연구계획서상에 연구장비(시제품/시작품)를 구매할려고 하는 금액이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계획은 2천만원인데 9백만원을 증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와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비를 감액하고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비목을 증액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구입할려고 하는 장비가 시제품/시작품인데 구매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11 |
|---|
-장비와 시제품/시작품은 상이합니다.
1.시제품/시작품 외부제작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른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세목변경처리는 연구기관에서 내부결재 처리 후 집행가능합니다,
2.장비는 계획에 없는 3천만원 이하의 구입은 연구기관 자체승인 처리 하시고, 세목변경처리도 연구기관에서 내부결재 후 집행가능합니다.(계획에 없는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