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자문비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7-08-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문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 중 항공대학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항공대학교 참여교수가 아닌 같은과 다른 교수에게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자문비를 지급할때 세금을 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 중 항공대학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항공대학교 참여교수가 아닌 같은과 다른 교수에게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자문비를 지급할때 세금을 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11 |
|---|
-자문비는 다른 수행기관 소속의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문비의 세금은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실지급액은 전문가에게 세금은 연구수행기관으로 이체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