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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타기관 소속 연구원 과제참여 관련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7-08-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첨부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등록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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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1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16.11개정) p35 인건비 정의 외부인건비 ο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상기 매뉴얼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참여는 가능합니다. 타기관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원소속 기관징이 확인한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참여확인서 등 타기관 소속 연구원 활용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시고, 원 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시고,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건비 증빙서류 1.참여연구원 현황표(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5.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문서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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