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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 인건비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창의도전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의 내부인건비(현금) 집행 및 현물 인건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Q&A를 찾아보니, 연구참여 내부인건비(+4대보험 및 세금 포함)를 직접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면 안되고, 회사의 통장으로 일단 이체해서 공제금액(4대보험 및 세금)을 제외하고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이로미 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질문드립니다.


2. 저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자재 현물을 줄이고, 인건비 현물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주관기관에 공문과 첨부문서를 보내 이를 알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 현물 연구비 배분이 변경되었으면 해서 기업은행 연구비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국토진흥원 과제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알려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국토진흥원의 과제 담당자분에게도 공문을 접수해야하는지요?


이상입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10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36 인건비 사용방법 1.연구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상기 매뉴얼에 따라 인건비는 월별로 수행기관이 흡수하여 연구 수행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현물변경사항은 연구비시스템 및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구비시스템에는 변경한 대로 집행등록하시고, 변경한 문서를 사용실적보고시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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