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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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잔액 전용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8-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공동기관입니다.
연구비잔액에 관련하여 전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제작비의 잔액을 연구장비및재료비 또는 다른 직접비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2. 전용하여 사용 가능하다면, 주관기간 혹은 전담기관으로 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바쁜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비잔액에 관련하여 전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제작비의 잔액을 연구장비및재료비 또는 다른 직접비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2. 전용하여 사용 가능하다면, 주관기간 혹은 전담기관으로 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바쁜 와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10 |
|---|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장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후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닐 경우 연구기관 자체 세목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