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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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참여율 및 미지급 인건비 계상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율과 미지급 인건비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소긱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비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지급 불가능하며,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 계상)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하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 대학의 연구교수로 과제에서 현금인건비를 100%(국토부 과제 50%, 연구재단 50%) 받고 있다면,
30%내에서 미지급(연구재단 과제)으로 참여할수 있는 것인가요?
2) 지급인건비로 이미 참여율이 100%이므로 참여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10 |
|---|
-질문내용으로 보아 연구재단 과제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R&D 참여는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른과제 참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