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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교육 훈련 관련 비용 처리 문의 합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2017-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이 교육훈련을 진행하는데, 교육비는 활동비에 잡힌 교육훈련비로 처리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등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활동비인가요 추진비인가요??

또한, 교육일정을 회사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느 선까지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말 근무와 회사 창립기념일 에 따른 교육비, 숙박비, 식비 등 금액과 특근 수당등등이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은 6000원인 근로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09:00~18:00 까지 근로를 하고 점심시간 12:00~13:00인 경우 주휴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휴일근무)8시간X6000원X1.5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10
-참여연구원의 교육의 출장목적으로 발생하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근 수당은 연구비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연구비로 가능한 부분은 특근/야근시 식대만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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