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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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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신청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17-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특허무효소송 중인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신기술 심사과정 중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신기술 심사를 계속 진행하는 지 여부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0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특허무효소송 중에라도 건설신기술로 신청이 가능하나, 특허소송 등 분쟁에 관련된 자료를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들은 신기술 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2. 신기술 심사과정 중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신기술 심사는 계속 진행하나, 무효가 된 즉시 우리원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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