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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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신청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특허무효소송 중인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신기술 심사과정 중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신기술 심사를 계속 진행하는 지 여부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특허무효소송 중인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신기술 심사과정 중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신기술 심사를 계속 진행하는 지 여부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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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특허무효소송 중에라도 건설신기술로 신청이 가능하나, 특허소송 등 분쟁에 관련된 자료를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들은 신기술 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2. 신기술 심사과정 중에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신기술 심사는 계속 진행하나, 무효가 된 즉시 우리원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