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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기관 참여 중소기업 현물 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통해 국가R&D에 참여하게된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현물의 인건비 중 4대보험과 세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참여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저희는 협약시, 현물과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율을 2:1로 책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현물 인건비 책정의 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협약 이후에 이 비율을 3:1, 4:1 또는 전액 인건비로이 전환이 가능한지요?


3. 저희는 연구기간 내에 기업 자체의 비용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는 것도 현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Q&A나 매뉴얼을 보니 이미 전년도에 구매하여 회사가 보유한 기자재에 한해서 본 연구에 투입시 현물로 인정받는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정말 이 경우만 현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현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구과제에 처음 참여하는 관계로 현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02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인건비 계상기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 초과 불가 2) 중소기업의 경우 현물 부담 범위 중 세목에 대해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시 부담하기로한 현물 총금액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9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상기 규정에 따라 현물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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