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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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범용성 장비(노트북)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7-07-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교수님께서 계획서에 "연구장비> 서버구축"이라고 기재하신 것을 두고 노트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서버구축'이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의 글귀가 "서버구축"인데, 이를 '노트북'으로 보고 구입을 해도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산학협력단 입장에서는 '서버구축'이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의 글귀가 "서버구축"인데, 이를 '노트북'으로 보고 구입을 해도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0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트북 등 범용장비 구매시 연구개발계획서 소요명세서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