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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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훈련비 국비지원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7-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미계상되었지만 연구진행하는데에 있어, 교육강의가 필요하여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회사 출근으로 인하여 주말과정을 들으려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위탁훈련(중소기업)으로 교육비 지원이 되어 "교육 수료를 끝낸 후" 환급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주말과정 교육강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2. 연구비 계좌이체 가능한지
3. 교육비 지원(교육비 환급액 발생)의 경우는 연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4. 현재 저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세부기관) 이며, 이로미 시스템으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입금처리할경우
이로미 시스템 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미계상되었지만 연구진행하는데에 있어, 교육강의가 필요하여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회사 출근으로 인하여 주말과정을 들으려 합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주위탁훈련(중소기업)으로 교육비 지원이 되어 "교육 수료를 끝낸 후" 환급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주말과정 교육강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2. 연구비 계좌이체 가능한지
3. 교육비 지원(교육비 환급액 발생)의 경우는 연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4. 현재 저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세부기관) 이며, 이로미 시스템으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입금처리할경우
이로미 시스템 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8-02 |
|---|
담당자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