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원고료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7-07-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공동기관인 대학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원고료가 필요 없을거라 생각하고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 추진에 꼭 필요하여 원고료가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
다만 원고료 비목을 포함하는 연구활동비 금액이 적어 연구과제추진비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협약변경 승인 사항인지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간 변경도 내부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참여연구진 변경 건처럼 협동기관에 공문을 통한 보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른 질문들을 찾아보다 대학의 경우 계획에 없는 비목은 간접비로 사용하란 진흥원 답글을 봤는데 이 경우도 간접비로 사용해야 할 사항인지요??
늘 궁금한 점을 속시원히 답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8-01 |
|---|
문의주신 사항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세목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