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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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품 폐기 관련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7-07-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가R&D로 개발된 시작품의 폐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폐기 관련 규정은 있으나
연구개발비로 제작된 '개발품'의 경우 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처분 기준 및 절차가 있는지,
과제 종료 후 내용연수 및 사후 관리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R&D로 개발된 시작품의 폐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폐기 관련 규정은 있으나
연구개발비로 제작된 '개발품'의 경우 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처분 기준 및 절차가 있는지,
과제 종료 후 내용연수 및 사후 관리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31 |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시작품이라도 연구장비로 분류하는 경우가 해당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표준지침 中>
시작품 또는 시제품이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보유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받은 장비라면 '개발장비'로 분류하고 이는 연구장비에 포함
이러한 경우라면, 연구장비 처분 지침에 따라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31-389-6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