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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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자체 회계감사 실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7-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ㅁ 귀원에서는 연구비 정산 입력 사용실적 보고 시 “서식4. 연구개발비 회계감사 검증보고서” 양식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증보고서는
1) 각 비목별 사용내역과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2) 각 기관의 ‘회계감사부서장” 및 “연구기관장” 날인 후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ㅁ 그러나 당 기관에는 본 건과 같은 연구개발비 회계내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당 기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의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로 ‘경리부’가 있고, 일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이 있으나 두 부서 모두 회계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ㅁ 따라서 당 기관과 같이 내부 회계감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본 서류의 ‘회계감사부서장’을 누구로 봐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ㅁ 아울러 필수 첨부서류인 내부 회계기준에 따를 때,
각 회계단위는 본사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하고, (내부 회계 규정 제5조), 회계단위 책임자는 본사부서에 있어서는 부서장 (제6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비를 실제 집행한 연구부서의 부서장'을 본 연구비정산 검증보고서상 회계감사부서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ㅁ e-mail 주소 : tilnow@hi.co.kr
검증보고서는
1) 각 비목별 사용내역과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2) 각 기관의 ‘회계감사부서장” 및 “연구기관장” 날인 후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ㅁ 그러나 당 기관에는 본 건과 같은 연구개발비 회계내역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당 기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의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로 ‘경리부’가 있고, 일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이 있으나 두 부서 모두 회계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
ㅁ 따라서 당 기관과 같이 내부 회계감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본 서류의 ‘회계감사부서장’을 누구로 봐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ㅁ 아울러 필수 첨부서류인 내부 회계기준에 따를 때,
각 회계단위는 본사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하고, (내부 회계 규정 제5조), 회계단위 책임자는 본사부서에 있어서는 부서장 (제6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연구비를 실제 집행한 연구부서의 부서장'을 본 연구비정산 검증보고서상 회계감사부서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ㅁ e-mail 주소 : tilnow@hi.co.kr
답변
| 답변일자 | 2017-07-31 |
|---|
담당자 이메일로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