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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장비 및 기자재] 처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07-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정부과제를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국가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장비 및 기자재의 경우 내용연수가 초과되거나 노후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때
처분 기준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비품관리대장은 진행과제에 한하여 관리하면 될지, 혹 종료과제도 종료 후 몇년 등의 사후 관리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26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부출연금으로 구축한 연구장비에 대한 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처분 결정에 따라 제우스 공고 등을 통한 처분 진행하시며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폐기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 -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전환하고,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활용수요가 없는 시설장비는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시설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 저활용 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 30일 이내에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를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 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무상양여/해체/매각/폐기) ① 제35조에 따른 처분대상 시설장비는 무상양 여, 해체 후 부품 재료 재활용,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이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연구 기관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과 협의하 여 ZEUS를 통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한다. ④ 양도기관의 장 및 양수기관의 장은 무상양여가 완료된 경우에는 ZEUS(또는 NTIS)에 관련 정보를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⑤ 불용 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389-6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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