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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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내역 첨부파일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7-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학교측(산단)에 연구비(시내출장,회의비 등등)를 사용후에 학교시스템상 입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승인이 났구요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카드 등록하는 메뉴에 시내,국내출장등등 개인계좌로 돈이 입금된경우는 이체수기등록란에
집행내역을 등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등록할때 첨부파일칸에 파일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증빙구분에 무증빙으로 뜹니다.
아니면 학교측에 결재가 끝난상황이므로 파일등록을 안하고 내역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7-26 |
|---|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증빙은 건별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거나 정산시 위탁회계법인에 종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