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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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책 5공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7-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로 보고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책)
그럼 공동연구책임자의 경우는 3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5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인 교수님의 경우 5공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동연구책임자의 경우는 3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5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인 교수님의 경우 5공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25 |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안 기준」에서 위탁연구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적용 범위는 주관, 협동, 공동 연구책임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문하신 경우를 보면 공동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되어 “3책”에 포함되며, 단순 참여연구원인 교수님은 “연구자”에 해당이 되므로 “5공”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