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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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참여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7-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과제 참여 중에 혹시 아르바이트등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알고싶고
가능하다면 가능 직종의 형태와 가능 근무 시간, 수령 가능한 최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 중에 혹시 아르바이트등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알고싶고
가능하다면 가능 직종의 형태와 가능 근무 시간, 수령 가능한 최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2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4
<학생인건비 불인정 기준>
2.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증빙 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여연구원 대상)
◾ 그 외 기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계좌이체 확인증
3.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기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는 참여율을 100% 초과할수 없으며,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검토후 다른 기관 취업여부가 확인되면 이중취업으로 간주하고 불인정 될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규정상 아르바이트 가능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