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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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구입비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7-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초원천과제 2차년도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2차년도 연구장비 구입에 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증설공사(3상)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장비를 구동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에 대한 연구비 집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공사 관련 견적 : 약 600만원)
2차년도 연구장비 구입에 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증설공사(3상)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장비를 구동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에 대한 연구비 집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공사 관련 견적 : 약 600만원)
답변
| 답변일자 | 2017-07-2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8
<연구장비・재료비 사용용도>
◾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만 해당)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가결공문 (1억원 이상)
7.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 외자구매 필수서류 : 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
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9.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10.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공사 비용이라면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