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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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해외 구매 시 대금결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7-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에 계획되어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업체쪽에서 카드 결제가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장비 비용을 현금으로 송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연구비 사용지침상 계좌이체 거래시에는 세금계산거와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업체라서 세금계산서를 줄 순 없고, 인보이스 식으로 거래명세서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장비라서 금액도 큰데, 그쪽에서 준비해줄 수 있는 서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계획서에 계획되어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업체쪽에서 카드 결제가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장비 비용을 현금으로 송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연구비 사용지침상 계좌이체 거래시에는 세금계산거와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업체라서 세금계산서를 줄 순 없고, 인보이스 식으로 거래명세서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장비라서 금액도 큰데, 그쪽에서 준비해줄 수 있는 서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2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연구장비·재료비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만 해당)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가결공문 (1억원 이상)
7.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 외자구매 필수서류 : 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
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9.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10.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와 더불어 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을 필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