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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7-07-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동구 연구단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성엔지니어링 김대영차장입니다.

당사는 2017년도 공동구 연구단 분리공모를 통하여 2차년도 중간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기간 종료일(17.05.29)에 협약 체결공문 및 연구비를 입금 받았습니다.
(연구비 중 현물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금액 3차년도 이월 신청 후 협약 체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2차년도 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연구과제 개요
 - 주관과제명 : 도심지 소단면(3.5m급) 터널식 공동구 설계 및 시공 핵심기술 개발
 -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자 : 조계춘 교수)
 - 당사 연구 참여기간 : 2017.04.14~2017.05.29
 - 연구비 : 50,000천원(현물 17,400천원 + 현금 32,600천원)
  (연구비 중 현물 및 연구수당(2,200천원)을 제외한 30,400천원 이월신청)

문의 1) 이와 같은경우, 2차년도 정산은 이월금액을 제외한 현물 및 연구수당(2,200천원)에 대해서 증빙서류 및 정산을 하면 되는지요..?

문의 2) 협약 전 연구과제 워크숍 참석 등으로 인하여 출장경비(개인카드 사용)를 지출하였으며, 2차년도 기간 종료후 계좌이체(17.6.22)를 통해 출장비를 집행한 경우 상기금액은 2차년도 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3차년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3) 상기사항과 별개로 사용실적보고(1단계) 제출 서류 중 필수 제출 서류인 연구비 사용관련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몸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21
1)이월 승인금액을 제외한 실제 당해연도 연구기간에 집행한 연구비에 대해서 집행등록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2,3)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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