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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변경의 사유
작성자 윤**
등록일2017-07-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한국가스안전공사 과제 담당자입니다.

연구과제책임자가 부서를 이동하여 연구원이 아닌 지역지사로 발령난 경우,

다른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를 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원이 승계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계속 일로 할 수 있지만, 지역지사의 경우에는 연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이 맡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과제의 경우에는 규정에서 퇴직,이민,사망등의 불의한 상황이 아닐경우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꼭 지사로 나간 연구책임자가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2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는 연구책임자 변경은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연구책임자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평가시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협약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연구책임자가 총 연구기간동안 연구를 수행토록 계약된 내용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적인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차질을 주어서는 않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연구책임자역할의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원 해당 사업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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