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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실 임대료 관련
작성자 권**
등록일2017-07-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계획서 상에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환경유지비 비목에 연구실 임대료를 계획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추가적인 연구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는 개인(연구책임자)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1. 개인에게 발급된 영수증(세금계산서)가 연구비 집행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홍익대학교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1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사용방법> 1.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 ◾인정항목: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기준>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현금지급 불가 (현물 계상 가능) 12. 연구기관 사무실 현물 계상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실 임대료는 연구과제추진비의 연구환경유지비 용도가 아니며, 직접비 용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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