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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7-07-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가스안전공사의 윤혜주입니다.

과제의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시에 연구비 불인정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퇴직한 경우가 아니고, 인사발령으로 6개월이상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책임연구원에서 참여연구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8월 1일날 연구책임자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8월 15일날 승인이 되었을 경우

Q1. 8월 1~15일에 기존의 연구책임자가 결재(발의)를 해주면 연구비(출장, 학회등)를 사용해도 인정됩니까?

Q2. 만약 인정된다면 연구비카드도 기존의 연구책임자의 카드를 사용가능합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17
1.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 전 기존 연구책임자 발의하에 연구비 집행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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