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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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7-07-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시료분석비를 새로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감액 -> 연구활동비(시료분석비)증액 이렇게 변경 가능한가요?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가능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관연구기관입니다.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시료분석비를 새로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감액 -> 연구활동비(시료분석비)증액 이렇게 변경 가능한가요?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가능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관연구기관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14 |
|---|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변경처리 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