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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7-07-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시료분석비를 새로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감액 -> 연구활동비(시료분석비)증액 이렇게 변경 가능한가요?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가능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주관연구기관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14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변경처리 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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