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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참여연구원의 대학원 수료로 인한 연구비 집핸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7-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기관인 대학교에서
학생참여 연구원이 대학원 수료로 인해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건비 집행은 중지 하였으나
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참여연구원 명단에는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연구에 참여하여 야근식대 및 회의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직접비 집행에 문제가 되는지요?


요약)

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원의 수료로 인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학생인건비는 지급 중단을 하였으나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14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근식대, 여비, 연구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과제의 참여연구원만 사용 가능하며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인건비(미지급, 현물, 현금) 및 참여율이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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