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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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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장신청"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17-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 지나기전
150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기술권자가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업무처리시,

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어지는지요?
아니면 공지없이 연장신청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1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해서는 지정신청과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관보공고에 공지가 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알림]-[사업공고]에서도 연장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8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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