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장신청"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 지나기전
150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기술권자가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업무처리시,
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어지는지요?
아니면 공지없이 연장신청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150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기술권자가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업무처리시,
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건설신기술"에 공지가 되어지는지요?
아니면 공지없이 연장신청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13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해서는 지정신청과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관보공고에 공지가 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알림]-[사업공고]에서도 연장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8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