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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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 인건비 증액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7-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에 있는 주관기관 입니다.
인건비 현금 증액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이 바뀌어 17년5월8일 이후 협약과제는 증액 및 감액이 승인 사항이지만 당사는
17년5월8일 이전 협약과제 이므로 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판단되는데요.
계획서상에 신규채용 인건비로 1명을 계획 및 계상 하였는데. 과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명을 더 채용했을때,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부족하여
연구활동비 에서 비목 변경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검증수수료가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나와 발생된 차액으로 인건비 현금 부부을 증액 할려고 합니다.
다른세세목 비용 감액이 아닌 예상비용과 확정금액 간의 발생된 차액을 사용 할려고 합니다.
발생된 차액은 약2천8백만원 이며, 인건비 현금증액 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인건비 현금 증액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이 바뀌어 17년5월8일 이후 협약과제는 증액 및 감액이 승인 사항이지만 당사는
17년5월8일 이전 협약과제 이므로 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판단되는데요.
계획서상에 신규채용 인건비로 1명을 계획 및 계상 하였는데. 과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명을 더 채용했을때,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부족하여
연구활동비 에서 비목 변경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검증수수료가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나와 발생된 차액으로 인건비 현금 부부을 증액 할려고 합니다.
다른세세목 비용 감액이 아닌 예상비용과 확정금액 간의 발생된 차액을 사용 할려고 합니다.
발생된 차액은 약2천8백만원 이며, 인건비 현금증액 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7-13 |
|---|
<인건비 승인사항>
◦ ‘17.5.8 이전 협약과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 ‘17.5.8 이후 협약과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상기 규정에 따라 ‘17.5.8 이전 협약과제의 경우,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