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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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지출 가능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7-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도시건축연구사업으로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실증연구(4차년도)' 를 수행중으로
국외시장 기술사업화와 연구성과 홍보의 일환으로 국제전시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서상에는 해당건 관련 출장여비만 잡혀있고, 전시설치 등록 및 임차비용 등의 관련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금번 국토대전과 같이 별도 승인(공문 등)후 연구활동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유사사례 유무와 처리절차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시장 기술사업화와 연구성과 홍보의 일환으로 국제전시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서상에는 해당건 관련 출장여비만 잡혀있고, 전시설치 등록 및 임차비용 등의 관련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금번 국토대전과 같이 별도 승인(공문 등)후 연구활동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유사사례 유무와 처리절차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1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6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 활동비 불인정 기준>
13.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