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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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추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4대보험이 가입된 단축근무직(고졸)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될수있나요?
단축근무직 : 한달 근무일수는 11일내, 급여는 일당과 법정 및 속인성 수당의 합(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변동)
단축근무직 : 한달 근무일수는 11일내, 급여는 일당과 법정 및 속인성 수당의 합(근무일수에 따라 급여 변동)
답변
| 답변일자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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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참여연구원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임용(취업)규칙에 따라 채용하시고, 연구과제 수행에 적합한 참여연구원을 투입하여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만큼 참여율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