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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제 종료 후 위탁정산수수료 집행을 위한 예산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2017-07-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 수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현재 6월 23일자로 1차년도 과제 종료되었고 24일부터 2차년도 수행중입니다.

과제 종료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위탁정산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비목에 그 금액만큼 잔액이 남아있지않아

예산 변경을 진행한 후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래 예산 변경은 과제기간안에 처리되어야하나 이 경우, 과제 종료 후 예산 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07
지금이라도 세목 변경 처리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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