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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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380번 글 관련하여 퇴직금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난 번 퇴직금 관련하여 4380번 글로 문의드렸는데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아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소속이 없는 연구원이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구과제에 1년 이상 참여할 경우, 당해연구비에서 당해과제 참여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출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연차과제에 참여중이며, 전년도 과제에는 마지막 7개월간 참여하였고, 올해 과제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제의 경우 협약 시 과제종료일이 2월 말로 변경되며, 연구기간이 본래 계획했던 1년이 아닌 1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의 전년도 과제 참여기간과 올해 과제 참여기간을 합산하면 17개월로, 1년 이상이므로 참여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 이럴경우, 이 연구원의 총 퇴직금 중 당해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10개월 분)을 올해 연구비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속이 없는 연구원이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구과제에 1년 이상 참여할 경우, 당해연구비에서 당해과제 참여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출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연차과제에 참여중이며, 전년도 과제에는 마지막 7개월간 참여하였고, 올해 과제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제의 경우 협약 시 과제종료일이 2월 말로 변경되며, 연구기간이 본래 계획했던 1년이 아닌 1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의 전년도 과제 참여기간과 올해 과제 참여기간을 합산하면 17개월로, 1년 이상이므로 참여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 이럴경우, 이 연구원의 총 퇴직금 중 당해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10개월 분)을 올해 연구비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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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연구과제 참여기간이 아닌, 해당 소속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참여연구원이라면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