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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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처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7-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물처리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올해 당사에서 구입한 기기로 현물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기기의 기준 금액은 구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1. 올해 당사에서 구입한 기기로 현물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기기의 기준 금액은 구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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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29<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17.5.8 이후 협약과제의 경우 기술도입비 현물 계상 가능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8<연구장비 재료비 계상기준>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기자재와 연구시설 부담시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각한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장부가)에서 당해 과제 사용율을 감안한 비용으로 계상・사용
◦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시약 및 재료비 부담시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을 계상・사용
상기 규정에 따른 현물부담 비목을 확인하시고 계상기준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