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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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수제한 규정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7-07-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1개의 공동연구기관이 수행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3책5공'규정에서 책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5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책5공의 과제수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44호)에 따라 해당 과제 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고시 제2조에서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 연구책임자)와 위탁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한 적용은 각 부처 전문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서는 3책5공 관련 규정의 도입 당시부터 공동연구책임자도 3책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