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수제한 규정
작성자 강**
등록일2017-07-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1개의 공동연구기관이 수행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3책5공'규정에서 책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05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책5공의 과제수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44호)에 따라 해당 과제 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고시 제2조에서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 연구책임자)와 위탁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한 적용은 각 부처 전문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서는 3책5공 관련 규정의 도입 당시부터 공동연구책임자도 3책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