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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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퇴사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7-07-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오정민연구원입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국가 R&D 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세부 공동기관으로 소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양동석 수석연구원입니다.
과제명은 ‘주택시장 데이터 통합 및 통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발’이고, 2차년도 연구 수행중입니다.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 현금 100%로 참여하던 연구원 1인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협약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내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협동기관, 주관기관에 모두 보고 및 승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오정민연구원입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국가 R&D 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세부 공동기관으로 소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양동석 수석연구원입니다.
과제명은 ‘주택시장 데이터 통합 및 통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발’이고, 2차년도 연구 수행중입니다.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 현금 100%로 참여하던 연구원 1인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협약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내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협동기관, 주관기관에 모두 보고 및 승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5 |
|---|
<인건비 승인사항>
◦2017.5.8. 이전 협약과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2017.5.8. 이후 협약과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