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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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연구과제 연료비 및 주차비 지급 관련 질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7-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우리 기관 여비규정은 국내 및 국외의 출장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임대한 경우 연료비 및 주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연구과제의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 및 연구활동비(국외출장)에서 출장 중 임대한 차량의
연료비 및 주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있습니다. 이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연구과제의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 및 연구활동비(국외출장)에서 출장 중 임대한 차량의
연료비 및 주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5 |
|---|
여비는 연구수행기관 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