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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저자의 학회연회비 지출
작성자 김**
등록일2017-07-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진흥원에서 실시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에 관한 교육에서 2016년 11월에 메뉴얼이 개정되면서 연구기간내의 논문게재에 따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 및 연회비의 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간내의 논문게재를 위해서는 학회가입(연회비 납부) -> 논문투고 -> 심사 -> 게재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논문의 모든 공동저자가 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모든 공동저자의 연회비가 연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논문작성에 참여하였으나 중도 퇴사한 공동저자의 연회비도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심사결과 게재불가가 되는 경우(ㅠ_ㅠ) 논문심사를 위해 지출한 연회비는 불인정되어 반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05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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