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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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부시험분석료)예산편성 문의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7-06-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연구활동비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부시험분석료) 예산편성 가능 여부( 산학단 내 공동기기원 소속 센터(센터장명의로 시험분석결과서 발행가능)시험분석 의뢰 계획중)
(2) (1)번이 가능할 경우 연구과제 계상시 간접비 징수하였는데 동일기관인 공동기기원(센터)에 시험분석료 지급시 간접비 추가징수 여부
(학교규정 징수원칙/공교롭게도 연구과제 책임자와 센터 책임자동일)
(3) 만약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료)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자체 예산변경 후 집행 가능 여부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연구비집행 불인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문의드리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5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방법 2. 내부 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
2)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