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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기관의 공동연구기관으로의 참여형태 변경
작성자 박**
등록일2017-06-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 R&D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박인선입니다.
현재 본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여를 중단하는 업체에서 담당하는 연구내용 부분을 위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게 부여하고,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형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제 중간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공동연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형태를 변경했을 경우,
참여연구기간에 관계없이 기존 공동연구기관 업체에서 부담하던 기업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0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관련 규정에 위탁연구기관을 공동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원 관련 담당자를 통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위탁연구기관이 이전 공동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양도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상황으로 기존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부담(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무부담 비율 차이로 추가부담 발생)을 하여야하며, 유․무형적 성과 및 연구관련 산출물 등 일체를 새로운 공동연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행정처리 절차 및 방법은 우리원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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