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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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6-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 수행중입니다.
연구과제추진비와 관련 되어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 안에 계획서 상으로
국내여비 2,000,000
회의비 1,500,000
사무용품비 1,800,000
야근식대 1,400,000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자체적으로 추진비 예산 금액 안에서
사무용품비 1,8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집행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추진비 내에서의 금액은 수행기관에서 알아서 조절해서 쓰면 되는 건가요?
현재 과제 수행중입니다.
연구과제추진비와 관련 되어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추진비 안에 계획서 상으로
국내여비 2,000,000
회의비 1,500,000
사무용품비 1,800,000
야근식대 1,400,000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자체적으로 추진비 예산 금액 안에서
사무용품비 1,800,000원을 넘는 금액을 집행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추진비 내에서의 금액은 수행기관에서 알아서 조절해서 쓰면 되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5 |
|---|
계획한 연구과제추진비 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 승인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