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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회등록비
작성자 김**
등록일2017-06-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3차연도 과제 수행중 학회참가등록비를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4차연도 과제기간 내 학회가 개최되어 4차연도 연구비에서 학회비를 집행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등록 기간은 3차연도에 해당)


해외결제건으로 카드결제일 이전에 카드취소가 불가하여

교수님께서 카드결제계좌로 결제액을 입금해주신 바 있었습니다.


1. 3차연도 연구비카드 결재이용내역
2. 교수님 카드결제계좌로 입금내역
3. 사유서


상기 증빙을 갖추어 4차연도 연구비로 학회비를 교수님 계좌로 입금하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7-05
학회참가등록비는 실제 개최되는 해당연차 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차년도에 집행해야 할 경우 연구기관에서 선 등록(입금)하고 해당연차가 시작되면 해당연차 연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처럼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법인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사용 또는 개인계좌로 이체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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