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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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등록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6-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3차연도 과제 수행중 학회참가등록비를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4차연도 과제기간 내 학회가 개최되어 4차연도 연구비에서 학회비를 집행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등록 기간은 3차연도에 해당)
해외결제건으로 카드결제일 이전에 카드취소가 불가하여
교수님께서 카드결제계좌로 결제액을 입금해주신 바 있었습니다.
1. 3차연도 연구비카드 결재이용내역
2. 교수님 카드결제계좌로 입금내역
3. 사유서
상기 증빙을 갖추어 4차연도 연구비로 학회비를 교수님 계좌로 입금하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차연도 과제기간 내 학회가 개최되어 4차연도 연구비에서 학회비를 집행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등록 기간은 3차연도에 해당)
해외결제건으로 카드결제일 이전에 카드취소가 불가하여
교수님께서 카드결제계좌로 결제액을 입금해주신 바 있었습니다.
1. 3차연도 연구비카드 결재이용내역
2. 교수님 카드결제계좌로 입금내역
3. 사유서
상기 증빙을 갖추어 4차연도 연구비로 학회비를 교수님 계좌로 입금하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5 |
|---|
학회참가등록비는 실제 개최되는 해당연차 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차년도에 집행해야 할 경우 연구기관에서 선 등록(입금)하고 해당연차가 시작되면 해당연차 연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처럼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법인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사용 또는 개인계좌로 이체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