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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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6-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과제 연구기간
16년도(종료): 2016.05.01~2017.04.30(12개월)
17년도(진행): 2017.05.01~2018.02.28(10개월)
18년도(예정):2018.03.01~
*B연구원의 A과제 참여내역
16년도(종료): 2016.10.01~2017.04.30(7개월)
17년도(진행): 2017.05.01~2018.02.28(10개월)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A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B연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A과제는 연차과제로, B연구원은 전년도 과제에서 마지막 7개월간 참여하였고 올해 과제에는 연구기간 내내 참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며, 진흥원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동안의 퇴직금만 당해 연구비에서 지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A과제의 연구기간이 본래 1년이 아닌 1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아마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과제종료시기를 회계마감일과 통일하면서 종료시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B연구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당해 A과제에서의 참여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이럴 경우 당해 A과제의 연구비에서 B연구원의 당해 참여기간만큼의 퇴직금(10개월분)을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과제 연구기간
16년도(종료): 2016.05.01~2017.04.30(12개월)
17년도(진행): 2017.05.01~2018.02.28(10개월)
18년도(예정):2018.03.01~
*B연구원의 A과제 참여내역
16년도(종료): 2016.10.01~2017.04.30(7개월)
17년도(진행): 2017.05.01~2018.02.28(10개월)
산학협력단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A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B연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A과제는 연차과제로, B연구원은 전년도 과제에서 마지막 7개월간 참여하였고 올해 과제에는 연구기간 내내 참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며, 진흥원의 경우 당해 연구기간동안의 퇴직금만 당해 연구비에서 지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A과제의 연구기간이 본래 1년이 아닌 10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아마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과제종료시기를 회계마감일과 통일하면서 종료시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B연구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당해 A과제에서의 참여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이럴 경우 당해 A과제의 연구비에서 B연구원의 당해 참여기간만큼의 퇴직금(10개월분)을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4 |
|---|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