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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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의 연구과제 참여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유비스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김학경입니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의 연구과제 참여가능여부관련하여,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이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하여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문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인건비(현물)로 계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의 연구과제 참여가능여부관련하여,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요원)이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하여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문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인건비(현물)로 계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7-0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37
■ 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 계상기준: 3. 대학, 기업 등
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나.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다.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는 연구개발비에 해당자의 인건비를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상기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문의주신 ‘전문연구요원’은 상기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자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시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