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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 비목 추가,변경관련하여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2017-06-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교 산단에서 국토부 일반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직접비 비목 추가,변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직접비에서 세목인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중에서 국내여비 예산은 계획되어있지만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시내여비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할 경우
질문1)학교측에서 비목추가로 새로 만들어 결재승인 받고 처리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국토부 과제이므로 국토부 관련하여 진행 되어야할 업무 절차가 있나요?

위의 질문은 세목중 항목추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은 세목중 항목내에서 예산변경 관련질문입니다.

질문2)
예를들어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예산 백만원중 삼십만원을 시내여비로 옮겨
시내여비를 삼십만원을 추가할 경우 학교측에서만 결재승인받고 처리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국토부 과제이므로 국토부 관련하여 진행 되어야할 업무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3)
직접비에서 세목으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서로 조금씩 변경한다면
학교측에서만 결재승인받고 처리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국토부 과제이므로 국토부 관련하여 진행 되어야할 업무 절차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29
1. 2) 세목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시내여비는 국내여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학생인건비 승인사항> ‘17.5.8 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연구활동비 승인사항> 국외출장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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