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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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구입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6-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차년도 진행중입니다.
2차년도 계획 시 연구 장비 구입(2500만원)을 계획하였고, 구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장비를 구입(약 2500만원 내외)하려고 하며, 다른 비목의 연구비를 변경하여 집행하려 합니다.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9page를 확인한 결과 연구계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 시설비 집행에서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를 구입시 기관자체 승인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2차년도 계획 시 연구 장비 구입(2500만원)을 계획하였고, 구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장비를 구입(약 2500만원 내외)하려고 하며, 다른 비목의 연구비를 변경하여 집행하려 합니다.
2016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9page를 확인한 결과 연구계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 시설비 집행에서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를 구입시 기관자체 승인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비 집행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29 |
|---|
‘17.5.8 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17.5.8 이후 협약 과제의 경우,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 한후 집행하시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